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존의 유선 인터넷망 기반의 PC중심 웹에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 즉 모바일 통신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첨단기능을 발휘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보급과 대중화로 인해 원하는 물건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모바일 게임을 즐기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스마트폰 뱅킹과 원하는 티켓을 구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통신을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장애인과 노령자 등의 이른바 ‘정보통신 분야의 상대적 약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상대적 약자’들이 시설물,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의 기회 또는 이용 가능성의 보장'까지 포함한 의미이다.

'접근성의 보장'은 신체 기능의 저하 등의 여러 이유로 상대적 약자가 된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과 동등하게 모든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는 TTS (Text-To- Speech)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이를 활용한 VoiceOver, Talkback 기능을 잘 활용하면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iPhone에는 출시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로 신체 및 동작 장애를 지원 Assistive Touch, 듣기지원을 위한 모노오디오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ndroid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제품들 역시 TalkBack기능 등이 있다.

Android 운영체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항목은 이전에는 iOS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Android ICS (Ice Cream Sandwich)부터 대폭적인 접근성 기능을 추가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자체 접근성 기능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과 고령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정보격차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를 보편적인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이의 확대 적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2013년부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법인의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웹 접근성의 보장을 의무화하여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 환경의 여건을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웹 환경의 접근과 편리한 이용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기반의 정보통신기기를 보다 쉽게, 보다 가깝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제품과 서비스의 경사로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은 크게 VoiceOver와 같은 ‘모바일 기기 자체의 접근성 항목’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보완ㆍ대체 의사소통(AAC)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의 접근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스마트 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보는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에서 일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항목 중의 하나인 ‘음성 출력’의 구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웹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제공되는 콘텐츠의 방향, 크기, 모양 등의 정보를 인지 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인식의 용이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제공이 필수적인데 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모바일 접근성’의 이용과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상대적 약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저해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올바른 이용과 개발 등을 위한 표준화된 공통의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규정이나 지침의 미비 또는 부재는 법적 강제성의 부재와 맞물려 ‘모바일 접근성’의 준수와 보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의 미약한 준수의 결과로 이른바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고려한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의 판매와 보급, 이를 통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관련 조사나 통계수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IT 정보통신기기의 설계, 개발자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실시하여 확산해 가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모바일 접근성’ 저해항목에 대한 수집, 분석, 연구를 통해 저해항목에 대한 해결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의 웹 접근성 기준 가이드라인의 재정 준수의 경우와 같이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되고, 공통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폰 등의 제품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모바일 웹 접근성’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제작, 배포 활용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 항목’ 보편화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우, ‘모바일 접근성 항목’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커지게 마련이므로 ‘모바일 접근성’의 빠른 정착과 보편화를 위해 ‘웹 접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정보통신 분야의 상대적 약자’의 사용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 판매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모바일 접근성’을 재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모든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모든 접근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고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킬 때 ‘모바일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한 제품과 어플리케이션의 제작, 판매, 배포가 보편화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의 첨단 IT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용의 활성화와 정보의 분석 및 가공 작업 등을 통한 가치 창조, 이를 통한 부의 축적 등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은 요즘 자주 언급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엿보인다. 이는 비단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동시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모바일 접근성’의 재정과 준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권리와 인터넷 이용에 보편성을 보장해 주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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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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