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회복귀프로그램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병원기반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보급 중이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일상홈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도장애인의 준비된 사회복귀 제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귀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이전의 자신에서 장애이후의 자신에게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체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환경적 적응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적응을 위해 기존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사회복귀훈련이라는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의 삶인 지역사회의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수가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의 수용과 재활동기 부여를 위해 스포츠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척수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뉴질랜드를 포함해 외국의 경우에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훈련과정에서 재활스포츠 또는 재활체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국가보훈공단, 국립재활원에서도 재활운동, 레저스포츠, 재활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활용 중이나 전반적으로 확산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체육은 의료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중 하나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체육이라는 이름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유물처럼 되어 보건복지부조차 변방으로 밀어 넣은 별종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재활체육진흥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발원내에 재활체육 전담부서나 전담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복지부에도 없다.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재활체육발전방안연구에서 재활체육의 효과를 신체기능, 보상효과, 인지적 기능, 심리적 수행능력, 사회복귀로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연구도 2011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활체육은 복지관 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활체육이라는 이름보다는 심리운동이나 재활스포츠 등의 변형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활체육에 대해 존재감도 없으며, 관계부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재활체육은 복지부의 영역임에도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찬밥신세가 되었으며, 이러는 사이에 장애인들의 재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귀가 늦어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재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체육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전담부서와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활치료과정에 재활체육을 가미시켜 사회복귀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재활체육에 대한 인력양성, 시설구비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가 준비되어야 하겠다. 재활체육 담당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은 기본이며 전문지식도 겸비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재활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몸과 마음의 향상을 지원하고 임파워먼트 강화도 지원하여야 한다. 병원의 환자들과 퇴원직후의 장애인들에게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병원에서나 복지관에서 의료수가가 없는 프로그램은 누구도 선호를 하지 않는다. 산재처럼 입원 중에도 그리고 퇴원 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활체육이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도록 하면 체육회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체육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전문체육인의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말, 국립재활원에 체육관이 개관되어 재활의료기관의 재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보건복지부도 산하 장애인단체들의 체육활동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체육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단체도 재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

재활체육의 중요성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은 분발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재활과정을 수준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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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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