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수는 2013년 말 기준 약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수준이다. 장애범주 15개 유형으로 확대 등으로 2000년 전체 인구 2% 수준에서 10여년 간 약 2배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등록 장애인의 유형별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지체장애 52.3%, 청각장애 10.2%, 시각장애 10.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TV 시청, 컴퓨터 이용, 스마트 폰 활용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의사소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59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5건에서 2010년 506건, 2014년 167건의 수치로 나타나는데 2010년은 방송사 상대 집단진정 등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2014년 장애차별 진정 총 1,130건 중 15%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등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을 들 수 있는데 인권위는 2010년 93건의 관련 진정사건들을 병합하여 2012년 5월 1일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지상파 방송3사 및 OO지역방송사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 항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웹 접근성’을 포함한 ‘정보통신 접근성’ 분야의 차별이나 배제의 실상은 염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정보통신접근성연구회가 지난달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연 세미나에서 참석한 인권위 김기태 사무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 분야 접근성 미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 접근성’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관련 진정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앱이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음 ▲원격지원 홈페이지에서 원격지원 S/W가 대체텍스트 미지원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후 기존의 앱 결제 기능을 사용 못함 ▲OO홈페이지에서 문화공연정보 및 이벤트 내용 읽기 미지원 ▲OO피자 홈페이지에서 포장배달 주문 시 키보드 접근 불가능 ▲OO치킨에서 메일을 받았으나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없음 ▲PC버전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시각장애인 지원 기능 미흡 ▲대형통신사 IP TV를 이용하고 싶으나 셋톱박스 음성 미지원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OS업데이트 후 시각장애인용 주변기기 (블루투스 키보드) 음성지원 및 호환성에 문제 발생 등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 접근성’과 관련된 ‘장애인 차별관련 진정사례’는 첨단기능의 스마트 TV 이용과 PC, 스마트 폰 등의 대중화에 장애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각종 편리한 기능의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분야 접근성 관련 학계, 연구기관을 포함한 업계는 정보통신 분야 접근성 기술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적용·준수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 OS, S/W, App. 또는 콘텐츠 개발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의 이해와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당사자들도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의 내용을 실제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장애당사자간의 소통창구의 마련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다. 이는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이용하는 정보통신 관련 제품에 장애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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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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