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의 슬로건. ⓒ이찬우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할 때, 사회적 참여와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며 교육이나 직업기회의 불평등, 정보에의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방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며 삶의 기본요건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중 자가운전 장애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신체장애인일수록 자가운전이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도 이동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당연히 우리 사회 안의 차별없는 이동의 권리와 이동수단의 선택권은 매우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이동상의 제약은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확보, 즉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여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4가지 요소는 보행권보장, 교통수단 이용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자가운전지원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저상버스의 부족,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의 미비 등 아직도 접근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일반택시는 택시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편하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가운전의 기대효과는 타인에게 의존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 경제적 지원, 기술적 지원,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 유형, 정도와 무관하게 추가시험이나 조건이 없이, 차량구입비와 개조비에 대한 지원과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운전장치, 승하자 설비, 탑재장치, 휠체어 고정장치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전면허제도, 차량개조에 대한 제도, 운전자 자격에 대한 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게 된다.

복지논쟁이 한창인 이때에 장애인에게 운전지원을 하고 운전보조기구와 차량개조지원에 대한 요구가 권리라는 주장에 관계부처가 화들짝 놀랄 것이다.

이미 보장구와 관련되어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보훈처, 안행부 등으로 분산 시행되듯 집약이 안 되어 서로간의 부처에서 내 몰라라하는 부처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생산국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고, 희소성에 대한 고민은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가능할 일이다. 제도적인 개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늘 그렇듯이 재원에 대한 고민에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조원대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운전과 차량의 지원에 대한 재원의 마련이 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한 운전과 차량지원은 대한민국의 복지의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리는 혁명이 될 것은 분명하다.

마틴 루터킹목사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의 구절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가 모든 사랑은 평등하게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명백한 진실로 여기고 그 진실한 신념의 의미를 갖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장애인도 이동의 선택권이 있고 운전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위해서 운전이 가능한 차량과 장비가 개발되고 그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권리가 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많은 복지제도도 꿈을 꾸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

우리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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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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