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데 척수장애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항목이 있다.

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설명도. ⓒ이찬우

■2017년까지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척수장애는 얼마나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잘하고, 이후에 병원에서 의료적 조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 손상의 정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최근에 불완전마비의 척수장애가 증가하는 추세는 응급조치의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들 한다. 외상센터는 신속하게 이송 후 팀어프로치 방식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선진국형 응급의료 시스템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런 외상센터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척수장애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기 발표된 개선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국정과제)=늘 병원과 친하게 지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척수장애인의 특성상,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부담이 된다.

특히 간병비는 혼자서는 식사나 신변처리조차 할 수 없는 척수손상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부담이지만,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을 척수장애와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척추,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8년) 등 보험 확대=척수장애인의 경우, 다리대신 팔을 써야하는 장애의 특성으로 상체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없는 부담이 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비싼 MRI 검사비 때문에 진찰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참고 견디기다가 악화를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MRI 검사·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 -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도입 등 제도개선 병행 (‘15-’16년)= 지난 한 해 장애계는 보장구 현실화에 대해 강력히 촉구를 하였다.

너무 현실을 무시한 보장구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장애의 특성에 맞는 보장구의 사용은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사후약방문식의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

장애유형에 따라 몸상태에 따라 가격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보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추후에 발생될 의료비를 절감하게 되는 비결이다.

사지마비의 척수장애인에게는 각종 기능이 추가된 전동휠체어가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보호자의 건강도 지켜주는 길이다.

저가의 수동휠체어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고 의료비의 증가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국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현실화된 지원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계획이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탄생되기를 바란다. 생색내기의 보여주기 식의 진행은 오히려 장애계의 저항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부터 재활체육을 강화하여 휠체어사용과 함께 생활 체력을 기르게 하고 운동요령, 스트레칭 등 기초 교육을 통하여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14.1부터 시행, 국정과제)=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하는 제도는 경제력이 약한 척수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2015년)=척수장애가 희귀난치성 질환이 아니어서 호흡기에 대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요구하고 기대하던 지원을 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한 달에 100만원 가까운 호흡관련 임대료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최중증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후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인 척수장애인에게는 필수 품목인 소변을 빼는 도구인 도뇨 카테터 구입을 위한 요양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쉽다.

같은 증상인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에게는 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독려해야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위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지원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의 실행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이 증진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통해 세금내는 장애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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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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