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국민소득 그리고 개인의 부를 나타내는 잣대로 가구당 자동차 보유를 자주 언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자주 쓰던 말 중에는 1가구 1차량 또는 우스갯 소리로 ‘셋방에 살면서도 자가용은 있더라’ 라는 말을 자주하곤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와 비슷하게 요즘 스마트 폰 사용은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령의 노인층에까지 광범위하고 일상화되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정부는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육성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웹 서비스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형태는 스마트 폰에서는 모바일 웹의 이용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의 형태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 패턴의 특성에 따라 접근성 향상의 노력도 점차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포함한 모바일 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나아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를 포함한 이른바 ‘정보 이용의 상대적 약자’라는 형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장애인에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란 모바일 정보통신기기를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모바일 기기 자체의 접근성과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및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 없는 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기반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등하게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 접근성의 보장’ 요구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의 결실로서 일정수준 보장 받게 된 ‘컴퓨터 기반의 웹 접근성의 보장’에 발전적 형태가 바로 ‘모바일 접근성’ 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정보문헌 이용의 제한이 가장 큰 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서도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를 활용은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늦은 감 마저 없지는 않은 심장이다.

‘모바일 접근성’의 실재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하였던 ‘모바일 접근성’의 필수 준수 항목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접근성 부분의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고려항목을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대체 텍스트 제공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초기화면을 포함한 각종 화면, 자료검색, 정보안내 3가지 영역에서 대체 텍스트를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 정보문헌의 활용에서 가장 미비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미비한 대체 텍스트 제공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도서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정보문헌 콘텐츠의 특성상 콘탠츠의 구성이 텍스트로 이뤄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침에서 권고 또는 준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막, 수화 등의 제공, 깜박거림의 사용제한, 배경음 사용금지 항목 또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 모바일 도서관 콘텐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능은 대체 텍스트 제공과 초점 이동, 운영체계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유지. 알림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도서관과 문헌정보 검색 및 활용과 관련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반드시 '모바일 접근성' 항목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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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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