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을 연결·소개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개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중개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소개·연결,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교육,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행정 업무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는 중개기관이 현실적으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의 하나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여러 형태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기관이 적절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중개기관의 고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간혹 이용자가 문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활동보조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둘째로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은 장애 이용자나 활동보조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에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게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더라도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양측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중개기관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중개기관 조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자격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을 범한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 보다는 중개기관이 책임을 지는 상황 하에서는 적절하게 중개기관이 모니터링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칼럼에서는 미국의 활동지원 서비스 중재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장애 이용자가 사례 담당자인 재활상담사의 합의 하에 본인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직접 채용·고용·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기타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활동지원제도의 본 취지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자기통제권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원하면 직접 활동보조인을 채용·교육·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전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장애 이용자의 책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즉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 이용자의 잘못이나 부정에 의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은 장애 이용자의 사례 담당자인 재활상담사가 수행한다. 그래서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선정 방법, 활동보조인 교육 내용,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행정적 처리 여부 등을 재활상담사에게 보고하며 재활상담사와의 합의·동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다.

재활상담사는 장애 이용자와 논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부적절성, 인권 침해적인 상황, 활동보조인의 부당한 처우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문제 혹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재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축소·중단할 수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장애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운동의 기본 철학인 자기결정권·통제권과 함께 장애 이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활상담사의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자립운동 철학인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활상담사와 같은 장애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사례 담당자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개기관은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매칭하는 업무를 전담하며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인정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사례관리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중재자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장애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책임지고 구인·채용·훈련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면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자기통제권을 향상시켜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활동보조인 교육을 줄여 경제적인 효율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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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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