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 ⓒ 조호근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의 65%로 저임금 빈곤계층이지만,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정부의 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우만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기준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824만 명의 19.1%에 달하여, 근로자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8월 기준 130만원이고, 이들의 2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9.1%, 32.7%,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13년도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상담을 의뢰한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는 15.9%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개원 전 유명 페스트푸드 체인점에 입사한 시각 6급 장애인인 김모씨는 근무 중 까다로운 고객과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때 마침 매장에 들린 사장에게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다.

피상담자는 근로자가 3명이고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한 경우였다.

만일 피상담자가 본사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담자가 근무한 체인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적용이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이 경우 오히려 본사에 해당 영업점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는 등 본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근로자의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퇴직금의 경우 2011년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 100%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만은 아직 미적용 상태로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지나기 전에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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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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