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 모습. ⓒ에이블뉴스DB

협조가 불가능해서 치과진료가 힘든 환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평소 구강 관리도 소홀하여 구강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과진료를 할 수 있을까?

협조가 안되고 저항이 심해 일반치과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일단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에 가는 것을 권유한다. 이런 곳에서는 협조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병원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체구가 작고 힘이 세지 않은 소아나 노인 환자분께 가능한 방법으로, 일종의 속박장치로 환자의 신체를 의자에 묶은 후 개구기로 입을 벌리고 국소마취 하여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환자의 저항이 너무 심한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치료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기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물을 삼키는 데에만 큰 무리가 없고 저항하는 힘이 세지 않으면 오히려 심장과 폐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신마취나 깊은 진정마취 하에 치과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체가 건장하여 제어가 힘든 지적장애나 자폐증 등을 가진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며, 신체가 건강하다면 한 번에 3~4시간 이상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신마취나 깊은 진정마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해야 하며, 마취를 위한 피검사와 흉부 x-ray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심한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을 동반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마취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각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질환은 방치할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혹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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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영 칼럼리스트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의 교수진이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한 예방법을 제시하고, 분야 별로 흔한 치과 질환과 그 치료법에 관하여 서술할 예정이다. 또한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한 마취에 관련된 사항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서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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