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조호근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특정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은 근무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통상임금과 월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급에는 근무수당 뿐 아니라 근속수당, 효도수당, 상여금 등 많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많은 수당 중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명시된 것처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고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등 액수가 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지급해야할 수당도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노·사간 상반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잇달아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임금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리고 일정한 조건 하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너무 낮고 각종 수당이 많은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도 11일 노동·경영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한국의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해 생산성과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참에 임금구조를 단순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바 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임금에 신음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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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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