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조호근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우려(憂慮)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사(勞使)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지체5급 장애인인 조모씨는 2012년 6월 1일 입사하였으며, 사업주와 둘이서 근무하고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2013년 1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피상담자는 계속해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후임자를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만일 한 달 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법 제660조에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 된다고 되어 있다.

만일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났지만,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우려(憂慮)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될 수 있다.

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시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을 ‘30일전 통보’로 정하고 있고 그 약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민법상 유효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고,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마친다면 쿨하게 퇴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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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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