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58조. ⓒ조호근

며칠 전이었다. 자신을 서울의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증 지체장애인이라고 밝힌 이 모 씨의 인터넷 상담글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그래머인 피상담자는 프로젝트 계약 때문에 지방에 있는 거래처와 오전 9시에 미팅이 약속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미팅 전날 저녁에 지방으로 이동하여 숙박한 후, 오전 9시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미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전날 저녁에 지방으로 이동하여 숙박한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너무 궁금해져 문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답변을 달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 봤을만한 내용인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

피상담자가 문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근기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기법에서는 출장 중이라고 해도 출장업무 수행과정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및 숙박취침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기법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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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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