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시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조호근

연봉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정해진 기간이 되면 연봉협상을 하게 된다. 대체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며칠 전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라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김 모씨도 연봉협상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였다.

올해 연봉협상에서 피상담자는 10%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측에서는 20% 삭감을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퇴직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시한 연봉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지급할 기준이 없다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상담자는 회사측의 주장이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연봉계약이라는 것은 법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물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기존 연봉계약상의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삭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된다.

결국 피상담자는 1월 31일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 하였으나, 지급금액이 기존 월 급여액보다 적어 차액을 요구하였다. 회사에서는 처음엔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다음날 차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봉협상을 할 때 별다른 준비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자신을 어필해야만 원하는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연봉협상을 잘하는 방법’은 첫째, 자신이 회사에 기여했던 부분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당황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예상 답안도 준비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말투, 행동 및 자세를 주의해야 한다. 연봉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내용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나에게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100% 수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연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경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연봉 인상 외에 성과급이나 승진 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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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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