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호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 달력에서 공휴일 수를 세어보며 기쁨이나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공휴일(빨간 날)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보았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매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 뿐이다. 따라서 사기업체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럼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은 어떨까?

만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公民權)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투표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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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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