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조호근

오전에 출근해보니 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상담게시판에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장애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일이 많은 장애인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아 같아 정리해 보았다.

피상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7일을 1주로 정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연차휴가를 5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금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결제를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이 경우 무급휴일이 된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여 만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업장에서 5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피상담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5일의 연차휴가를 2주 동안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 금, 월, 화, 수로 사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주 연차휴가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용하게 되면, 월~수요일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주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금요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2주 동안 나누어 목~수요일까지 사용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상담자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으려면, 요일을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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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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