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의 무료법률구조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다수의 장애인근로자는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임금이 체불된 장애인근로자는 기대감을 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지만,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였으니 임금은 민사소송를 통하여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실질적인 구제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을 하면서 보완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의 발생 시 동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벌금형이 대부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자는 처벌(소액의 벌금)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소액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극소수임)이라는 인식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체불임금해결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체불임금액을 벌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이를 받아서 장애인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도산이 확인된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구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확인된 장애인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고용보험재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가 장애인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것이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 장애인근로자는 대부분 고용노동청로부터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에 기소하여 처벌을 하였으니, 나머지 부분(임금)은 장애인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이유는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소액재판(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도 사용자가 항소 및 상고를 하게 되면 일반소송과 같게 되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시작 전에 포기하거나 시작은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우여곡절 끝에 승소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체불을 한 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모두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놓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국가가 소송대리를 하면 간이성 및 신속성이 겸비되어 장애인근로자는 믿고 기다리면서 구직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소송의 경우 공동소송 허용하는 것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소장의 제출, 변론기일의 소환, 심문, 판결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법률행정적인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일정한 관할구역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의 제기를 허용(피고도 집단적으로 병합)함으로써 1회에 다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장애인근로자가 임금체불 없이 적법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사용자의 인식개선이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65%(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통계자료)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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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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