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이다. 실내에서의 이동과 실외에서의 이동을 휠체어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의 마크가 휠체어일 정도로 휠체어는 장애의 대표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휠체어의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 정부 기관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헷갈리게 한다.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의 마크와 산자부의 표준마크가 서로 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의 마크는 팔이 앞으로 나란히 있고, 산자부 마크 속 휠체어는 스스로 밀고 있는 모습이다.

스쿠터는 뒷 부분에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전동휠체어와 함께 전동스쿠터도 장애인 이동기구로 사용된다. 스쿠터는 수동은 없다.

전동보장구 급여 대상의 기준은 평지에서 100m를 걸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00미터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기준이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소지도 다분하다.

비틀거리며 걷는 것과 기다시피 걷는 것, 10시간이 걸려 걷는 것과 10분 내에 걷는 것 등 모두 걷는 것이다. 100미터를 걸을 수 있거나, 상지에 장애가 없는 자는 수동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상지에 장애가 없으니 고생을 하라는 것이다.

휠체어와 스쿠터의 급여 대상의 차이는 상지의 장애 정도인데, 이 또한 상지 기능이 일부 있으면 고생스럽게 스쿠터를 사용하라는 얘기다. 더 편리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동 휠체어는 모터가 2개로 회전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조이스틱과 버튼을 사용하여 조작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스쿠터는 모터가 1개로 회전 폭이 크고 휠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작도 불편하다. 회전 폭이 크기 때문에 출입문,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에도 편의증진법상의 기준으로는 이동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거나 불가능하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가? 왜 경증 장애인은 더 고생을 해야 하는가?

뿐만아니라 스쿠터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해 전동휠체어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경증이라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경증 시각장애인용인 저시력 용구나 다른 경증 장애인 물품도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 장애인을 상지 기능이 일부 있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동휠체어가 면세였는데 전동으로 확대하면서 미처 스쿠터를 챙기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로 전동휠체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였는데, 법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글자그대로만 해석해 스쿠터를 제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각장애인 확대경은 면세이나 망원경은 세금을 낸다. 법에서 글자가 그렇기 때문인데, 망원경은 확대경이 아니고 축소경인지, 수입할 때 제품명만 바꾸면 되는 무식한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장애인 물품이 비장애인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세를 한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실수요자 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자.

스쿠터를 처방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것보다 세금을 물더라도 42만원의 이득이다. 보험 적용 가격이 167만원으로 전동휠체어의 209만원보다 저렴하다. 스쿠터에 국가가 세금을 내고 다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가 42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전동스쿠터를 처방하는 것이라면 그 42만원을 절약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이제 품목별 고시제로 스쿠터가 대체로 전동휠체어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전동휠체어가 스쿠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42만원을 절약하고자 힘들고 불편한 스쿠터를 타게 할 필요가 있을까.

컴퓨터 자판은 시각장애인의 글쓰기를 위해 개발한 타자기에서 발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화기는 보청기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개발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고 있으며, 맹인용 바늘귀 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하였으나 효도용으로 많은 노인과 저시력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스쿠터 이용자가 따로 있고 휠체어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판단은 의학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인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타지 않아도 될 기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학적이지 못하다. 의학이 인간의 이기의 편리성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손이 문제가 없으면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고 손빨래를 하라는 것이 의학적이란 말인가.

스쿠터의 과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 제외의 차별적 문제도 즉시 해결되어야 하며, 스쿠터와 휠체어의 선택권은 장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피로를 줄이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무슨 권리로 막는 것인가. 그 것이 진정 금전 절약의 차원이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면 될 것이다.

스쿠터는 조작도 힘이 들지만, 이동도 편의시설의 제약으로 매우 불리하다. 겨우 통과되는 출입문과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등 몸체가 크고, 회전 폭이 커서 이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쿠터로 처방하려면 편의증진법을 스쿠터에 맞는 치수로 전면 개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력이 일부 있으면 눈이 피로할 경우라도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상한 논리가 전동보장구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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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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