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은 각 해당 부처와 국가국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장애인들은 국민 어느 계층보다 고충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국민 신문고를 두드리는 사례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를 하고, 전원위원회를 통한 심판과 권고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리 절차도 복잡하다.

그리고 그 상대가 국가인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하고, 사건 접수에 있어 기각하는 항목들이 많아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느낌마저 들며, 권고결정 역시 실효성이 낮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인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휠씬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독립된 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강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욱 강한 경우도 있다. 반드시 상대가 국가기관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국민 신문고를 두드린 2011년도의 사안 중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것은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등록제도의 간소화이다. 종전 제도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동사무소에 하고, 의뢰한 의사에게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기간은 불과 며칠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당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있던 것은 의사에게 판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중심의 연금이나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가짜 장애인 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재판정 권한이 국민연금공단에 맡겼졌고, 이제는 모든 장애인 재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판정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늘어났고, 가짜를 찾아내기 위한 판정 기준에는 육체적·의료적 현상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까지 증명하도록 판정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상은 근거가 미약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의사의 판정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를 참고한 별도의 판정 기관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진단 과정과 정밀조사가 필요하게 됐고, 그에 따른 의료비 자부담이 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의 진단서 오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판정이 과거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해진 탓보다는 의심을 전제로 한 시각으로 판정을 하다보니 상당한 하향판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판정기준의 문제이다.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진단비용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애인 판정기준을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제약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에 대한 검토도 건의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개선이다. 공기업의 경우 분담금이 2005년은 15억 6천만원인데 비해 2010년은 57억 8천만원에 달해 공기업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분담금의 납부를 택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담당부서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문제, 고용분담금을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260곳 중 분담금을 내는 기관이 138곳이나 되는 문제,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율이 낮다는 문제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넷째, 편의서시설의 문제다.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살펴보면 식당을 찾을 경우 소규모 근린시설이 대부분일 것인데, 법적으로는 300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보급이 활성화돼 있음에도 편의증진법은 수동 휠체어 이용 치수로 돼 있고, 화장실에서의 남녀 공동 이용의 문제와 접근성 미비 등의 문제도 신문고를 두드렸다.

다섯째, 편의서설 문제의 하나이기는 하나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문제를 별도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볼라드의 설치로 전동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다거나, 보행자도로 진입이 어렵다는 점, 전동휠체어의 급여 방식과 관리체계의 문제, 품질 관리의 문제 등이다.

지난 해 저가형 제품의 폭리문제가 대두된 후 당국에서는 저질 전동휠체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정과 제품관리, 가격고시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 장애인 자부담만 늘어났고, 수가가 인상된 것도 아니고 저가형이 사라진 것도,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시험이 강화된 것도 아니다.

여섯째,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문제다.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시 할인이 되지 않는 문제, 하이패스 기기 구입의 비용 부담의 문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탑승 확인과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등 복잡한 확인 절차의 문제 등의 개선 요구가 신문고에 올랐다.

일곱째, 장애인 승용차 기준의 문제다. 장애인 차량의 혜택에서 자동차세 등에서 2000cc 이하의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것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도 2000cc 이하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2000cc는 비현실적이며, 장애인의 생업 활동을 위한 차량도 포함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해당 당국에도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국민 신문고 역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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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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