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학교는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이 만들어 지고, 장차법이 생겨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이제 한시름 덜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학교현실은 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현장학습과 수련회 등 야외학습 때 현장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문제다.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3조 (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두 법에는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등 야외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보조 인력에 대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2008년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청자료 - 2008년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

기타직 인건비 - 비정규직 보수

- 초등학교 등 교육보조사, 전임코치, 에듀케어(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포함) 등의 인건비. 단,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 학교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목명은 비정규직보수이나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도 포함됨

- 상시고용이 아닌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 인부임은 공통운영비에 편성함

(예: 장애학생 체험학습 기간 동안 고용하는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야외학습에 보조인력 제공을 이야기 하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그렇게 할 경우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떻게 학습을 이어갈 것인지 되물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고이고, 다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면서 넘어가겠다는 말이고, 편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덮어 버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분명한 사유를 들지 않고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조인력 투입을 반대하고 있다. 딱히 대안을 만들거나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식이다. 보조인력 제공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채용과 운영에 따른 방식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난감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학교 전체 행사의 경우 특수교사가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반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 일을 특수교사가 나서서 모든 장애학생의 일은 자신이 떠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교사의 역할은 행사에 참여해서 장애학생들이 통합행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과, 안전을 위해 보조 인력의 관리 등 행사 전체적인 면을 관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지 특수교사가 전적으로 지고 갈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원반의 행사인 만큼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올바르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경우 교사와 아이들에게 장애인식이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한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시간마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할 것인가?

국제중학교 문제로 이제 초등학생들도 입시지옥으로 들어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식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냉랭하다. 부모들의 요구를 마치 우격다짐으로 빼앗아가려는 집단으로 여기거나, 세세한 내막을 들어 볼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 보이거나,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린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이란 것이 시행이 되면 지키면 된다.

공문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습게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모든 법에 대해서 학교에 지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설령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모든 법을 제대로 다 지켜가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문을 이야기 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법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963년 서울 생. 지적장애와 간질의 복합장애 1급의 아이 부모. 11살이면서 2살의 정신세계를 가진 녀석과 토닥거리며 살고 있고, 현재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내온 것이 무지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애라는 것이 일반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런 생각은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갈 즈음에 환상이란 것을 알게 돼 지금은 배우며 지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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