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감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으로는 인감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종전의 장애인등록증과는 달리 신용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에 주소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표기해 발급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어려워 인감제도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부적합하므로 인감제도의 신분증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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