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이하 선관위)는 이번 4·15 총선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 기표대 마련 등의 ‘장애인 투표편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높이를 조절한 '장애인 기표대' 1만4천개를 제작, 각 투표소마다 1개씩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 투표 하길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선거일 전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 신청하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의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는 95%이상 1층 투표소를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임시경사로 등의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권장하고,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할때 수화통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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