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거주 장애인에게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에게도 영구임대주책 입주 자격이 똑같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현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65세이상의 부모 부양자와 모부자복지법 개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범 수급권이 없는 장애인 1∼3급 및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자는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상의 배점(10점) 기준대상자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모자복지법등이 개정되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배점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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