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선거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받아 거소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주민등록지(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비용은 무료이다.

중앙선관위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가급적 29일까지 발송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는 불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4조 제6항에 의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문맹이나 정신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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