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전세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내달 1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25일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월세집이나 월세방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세대주에게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전세주택을 2년 내지 4년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전세주택 규모는 2인 이하 가구에는 2천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3인 이상 가구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 제공된다.

만약 거주 희망 중증장애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장애인수, 세대원 구성원수 등 미리 정한 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세주택의 위치 및 건물은 입주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지만,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은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된다. 입주자는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동사무소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전세주택 입주 희망자 접수에 들어갔다. 접수마감은 3월 17일까지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시 자체의 최종 확정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전세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세주택 무료입주 장애인 가구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 및 가정도우미 파견, 후원결연,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나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358~9) 등에서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