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원한다"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 개정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및 한나라당 최고대표위원,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 17명 등 총 27곳에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대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유재규(강원홍천) 국회의원의 발의로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논의되지 않아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환경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한편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제2조 제3호: 편의시설 내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편의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제8조: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도록 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편의증진보장촉진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 편의시설의 설치,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제28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편의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고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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