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부분은 이직을 꿈꾼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1월 직장인 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관련 설문조사에서 5명 중 2명(43.8%)은 이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기관 혹은 시설로 이직하기 위해 수 없이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이직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경력’이 어느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에이블뉴스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담당자의 답변을 종합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력인정 사항을 기사로 정리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0%’ 인정=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한센인·성폭력 피해·가정폭력 피해·한부모·다문화·청소년으로 종류가 나뉜다.

이 가운데 장애인 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하 이용시설)로 나뉜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속 장애인시설 종류. ⓒ보건복지부

세부적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구분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뉜다. 정신장애인 영역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즉 열거된 시설의 종사자는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유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역시 100% 인정(2005년 7월 31일까지 근무경력만)된다. 조건부신고시설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이다.

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역시 100% 인정된다. 이를테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채용된 대체인력 역시 해당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며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범위는 80%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을 비롯해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동종직종은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 및 면허증(사회복지사 등)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 및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

만약 해당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상근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자격으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도 80%까지 인정받는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자격으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 피해장애인쉼터에 직원 자격으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 역시 80%까지 인정된다.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하지만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사례로 정리한 알쏭달쏭 경력인정=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 범위의 기본원칙은 관리안내가 정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등 사례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받은 답변을 Q&A로 정리했다.

Q: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기관의 기금사업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센터에서 2년간 근무한 A씨.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회수돼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결됐고, 다른 장애인 관련시설에 이직을 했다. 경력산정 과정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종사자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여기서 직접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른바 4대보험 가입 유무다.

복지부는 “만약 해당사업이 고유사업에 포함된다면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Q: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년간 생활재활교사로 활동한 B씨.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직을 준비하는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고, 생활재활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B씨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생활재활교사(혹은 생활지도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가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생활재활교사의 경력은 100%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수년간 근무한 D씨. 그간 센터 소속 활동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맡아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했다. 최근 한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입사 시 D씨의 경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D씨는 경력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활동지원이관에서 활동지원 전담인력으로 채용돼 근무했다면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다만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언어·미술·음악치료를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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