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전용 목욕탕 이용을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평소 공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군내 장애인들을 위해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비수기 7,8월 제외)을 목욕일을 지정하고 복지회관 3개소 목욕탕을 무료로 운영해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장애인 목욕탕 이용을 3~4급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장애인들의 목욕탕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3급까지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내 1~3급 장애인은 이동면·남면·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면과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은 첫째·셋째 화요일, 이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은 둘째·넷째 화요일에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내 장애인은 거주지 관계없이 목욕탕 3곳을 주1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1,2급 장애인의 목욕을 보조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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