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정신지체생활시설 장봉혜림재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종사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종사자 배치에 있어 중증장애인은 4.7명당 2명, 정신지체인은 10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중증장애인은 3인당 1명, 18세 이상 성인은 10인당 1명(정신지체인은 5인당 1인).

생활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가지고 종사자 기준을 제시하더군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운영 될 경우, 현재 종사자 인원 수보다 적은 인원이 지원되는 것이며 또한, 이 관리안내에 대해 생활시설에 전달 된 (책자, 문건 등)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을 공지도 없이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생활시설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두 개의 사업 안내의 내용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행정적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네요. 빠른 시일 내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에 생활지도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0인단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 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의 인원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국고지원으로 하던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시설보호장애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 최소기준인 장애인복지법보다 상향조정하여 인력지원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어 우리 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200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사무로써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 할 사항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은 당초 2004년 우리 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인력 배치기준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인천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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