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집에는 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로 인해서 둘다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기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장애인혜택사항중 장애인자동차표지랑 LPG할인카드는 두 차량에 대해서 다 신청을 했는데 고속도로할인카드는 가구당 1대밖에 안되서 나머지 1대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럼 두대중 1대는 고속도로통행료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인데 다른 혜택사항은 2대다 해당이 되는데 고속도로통행료는 1대밖에 되지 않는건 이해가 안됩니다.<민원인 변미정>

<답변>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각각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두대 모두 장애인차량으로 보아 각각의 시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를 할인하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4인까지 가증)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합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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