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복지관 호봉 인정부분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가 사회복지사인데요. 4년제 사회복지사는 초임이 4급 1호봉, 전문대졸 사회복지사는 5급 1호봉 전문대졸 간호사, 치료사는 4급1호봉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치료사도 엄면히 4년제가 있는데 왜 치료사는 4년제와 전문대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복지사만 차이를 두는 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사회복지사는 전문대, 4년제 구분없이 초임4급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치료사의 호봉차이가 나는지 궁금 하네요.

<답변>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직급별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며,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4급의 자격기준 :

1.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의 공무원

2.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는 자

- 5급의 자격기준 :

1.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그러므로, 전문대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나 4년제 졸업 사회복지사 모두 4급이며, 전문대 이상 졸업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한 4급으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승진 소요근무년수 중 4급 승진 대상자가 5급으로 5년이상(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은 재활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전문대를 졸업 후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이 없는 자가 5급으로 채용된 경우(주로 회계 등 사무직 직원) 3년이상 근무시 승진대상이 되거나, 고졸학력으로 5급으로 채용된자가 1년 후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할 시에도 자격취득 후 3년이상 근무하면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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