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시각장애 6급입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의료보험을 직접 납부한다면 혹시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민원인 임형삼>

<답변>장애인의 보험료 경감에 관하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가입자세대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에 따라 10%~30%까지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경감적용을 받고자하는 세대에 소득이 없고 재산과표가 5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득 중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받고있다면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료경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경감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종합소득, 농지소득, 퇴직연금, 노령연금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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