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의 딸아이가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하튼 보청기를 6개월동안 착용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부득이 인공와우라는 수입의료기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수 없는 제품인까닭에 가격이 고가라는건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청기같은 경우에서 국가보조금 25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언어치료실'을 다니다가 우연히 스쳐들은 얘깁니다만, 인공와우도 보청기처럼 환급받을수 있는 보조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두들 자세히는 모르구요, 막연히 "그렇다고는 하던데..."수준이어서 문의 드립니다.<민원인 김희경>

<답변>건강보험법제46조에 의거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별표6]에 의하여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하되, 유형별 기준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 기준액은 250,000만원이고,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00의 80%인 200,000원을 급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그러나, 인공와우는 그 소용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결정한 치료재료임을 알려드리며, 상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 장애인정책과(02-503-7567, 7756)에서 '재가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수립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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