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차량으로써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톤 화물차) 노점을 하여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는 왜 지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노점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아쉽습니다.<민원인 최병암>

<답변>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엘피지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엘피지에 부과되는 세금인상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의 유류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건의하신 경유에 대한 지원 요청는 사회적 합의 및 국가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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