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 등록을 할 경우, 행정상 어느 서류에 나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경우 자동으로 학교로 통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발급 받았을때, 거기에 'XX장애 X급' 이런것 또는 유사한것이 표시되는지, 또 다른 서류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민원인 유제형>

<답변>장애등록 표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등본등 민원서류 발행시 장애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대상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본인의 복지수급계좌로 입금이 되므로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학교로 별도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함으로서 장애인임을 증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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