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청각장애 2급이신 어머니께서 귀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의사진찰 결과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나와서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에 보니깐 2차 3차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시 본인 부담금 20%를(식대 20% 제외) 지원해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다면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건지요?

만약 지원금이 나온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원인 이병호>

<답변>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대하여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비는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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