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교육은 교육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법인 놀이방이나 다른 보육시설은 지원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교육은 지원이 되지않는다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민원인 이중근>

[답변]보육시설(놀이방 등)은 영유아보육법상 개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보육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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