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장장애2급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는데 그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교육비지원] 담당자 이장제(대전센터)입니다. 현재의 지원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국가공인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센터 수강료 지원 담당자(이장제:042-605-546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읍니다.

대전센터 담당자 : 042 - 605 - 5466

<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지원팀 >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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