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ㅇ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 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 : 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 지원 내용(2009년도와 동일)
ㅇ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 이내
※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통보 예정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