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안 제1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인식 확산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안 제14조)
1) 일반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 환경이 매우 열악한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3)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사회참여 기회 및 평등권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