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시설운영)
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목적 :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 회복과 재활
- 이용대상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 지역 주민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2. 장애인복지관 운영
- 목적 :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
사업,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활동보조서비스사업, 기타
-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운영자문센터 운영사업,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간관 연계프로그램 시범 운영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목적 : 재가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가장애인
의 재활과 자립 도모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관
- 수행사업 : 상담.진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역사회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사회적응유도,
자원봉사인력관리 및 지역연계
4.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 목적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원 : 최소 10인
- 수행사업 :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기타(이미용.목욕, 중식제공 등)
- 이용시간 및 기간
. 주간보호 : 평일- 오전8시~오후7시 / 토요일 - 오전8시~오후2시
. 단기보호 : 30일 이내(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목적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 제공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기준 : ①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
라고 인정되는자, ②낮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③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자
. 입주기준 : 가족의 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정도, 프로그램제공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운영프로그램 : 자립생활, 사회적응, 지역사회와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정서안정
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의료재
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재활교육, 장애
등록진단
- 진료
. 진료대상 : 등록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주민(일반인)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 입원진료기간 6개월 미만(주치의 소견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장에게 진료신청(장애인등록증사본, 의료급여증, 시.군.구청자의 무료진료 추천서)
7.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목적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이용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장애인
- 주요사업 : 차량운행, 민원업무보조,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8.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시각장애인에 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대여 및 수리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운영)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 재활정보 제공, 정보화장비 지원, 저시력 평가, 저시력 보조기구 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의료재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약시인의 실명 예방 대비훈련 및 확대
도서 제작 등
9.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목적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이용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의사소텅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10.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이용대상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
- 사업내용 : 상담지원사업, 도우미파견사업, 권익옹호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문화
체육 활동지원사업
11.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목적 :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 운영주체 :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과 콜택시 연계(해피콜서비스 02-555-8787), 센터 가입자(봉사대원) 모집, 봉사대원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1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목적 :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 제공
-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법정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소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
- 실비입소 수납 한도액 : 1인당 월 228,000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중측, 개보수 및 장비 구입 → 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1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목적 :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홍보.교육지원
-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 관련 기술지원, 기술개발 및 도입, 편의시설 실태조사등
1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정보 제공 및 정보화지원, 장애인복지조사.연구를 통한 관련정책
개발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지원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 사업내용 : 장애인 재활정보제공 및 정보화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복지전문
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