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
1. 목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마드, 복지(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절차를 규정
2. 발급 및 관리대상
-2006. 11. 1이후 복지카드 등 발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3. 복지카드 발급절차
< 복지카드 등 제작 및 발급 체계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한국조폐공사에서 '07.10.26일부터 복지카드 발급처리 흐름에 대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4.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관리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제작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든 신청서상의 비밀번호란을 오려내어 폐기
-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