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안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3703 |
발의연월일 : 2005. 12. 28.
발 의 자 : 정화원․이한구․진수희박찬숙․황진하․고조흥 공성진․이상득․나경원문 희․엄호성ㆍ이계진유승민ㆍ박세환ㆍ권철현이인기ㆍ안명옥ㆍ김희정이병석ㆍ안상수ㆍ김정권박계동ㆍ한선교ㆍ정병국고경화ㆍ권영세ㆍ신상진
의원(2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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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협의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의 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어렵고 각 법률의 연계 및 조정이 일관성을 갖기 힘든 상황임.
이에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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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장애인정책 및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함(안 제14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과반수이상은 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
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장애인 평등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두도록 함(안 제37조).
*출처: 국회